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근로자의 입사 전 자격증을 활용한 외부활동에 대한 외부강의 신고 필요성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인사담당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은 현재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내부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행동강령상 "외부강의 등"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입사 전 자격증을 근거로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외부활동(심의 또는 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으로 신고해야할 지 궁금합니다.입사 전 취득한 자격증에 기반한 활동이므로, 직무관련성이나 현 지위, 직책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첫째, 사례금을 수수하는 점,둘째, 휴가를 내더라도 업무시간을 줄여 외부활동을 하는 점,위 두가지를 감안할 때 신고의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인데, 공직자가 입사 전 취득한 자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해당 직원의 활동이 위 외부강의등 형태에 해당하는지,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