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위원회가 외부강의 신고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인지 여부
안녕하세요다른 분에 답변을 주신 의견을 보니"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인사위원회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14조(인사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승진, 징계 등 포함)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