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뉴스 또는 기사 보도 관련 대학교수에게 1:1 통화/서면 자문요청 시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사립대학 관계자입니다.언론사 기자가 언론 보도용(뉴스 또는 기사) 관련 분야 전문지식 팩트체크 등 자문을 위해,본교 대학교수에게 1:1로 통화 또는 온라인 서면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자문료를 받은 경우,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자문이 1:1 통화 또는 메일로 진행되었기에 다수인 대상으로 하는 회의 형태로 자문을 한 것은 아니지만,자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언론에 뉴스 또는 기사로 배포되었을 것이기에 판단 여부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직접 영상 인터뷰나 칼럼기고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환경에 따른 질병예방책 등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과정에서전문지식에 따라 내용을 팩트체크해주거나 알려주는 등 내용을 검토해주는 형태의 자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