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외부강의등의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나. 사례금을 강의 직후 받지 못하고 상당 기간이 흐른 이후에 사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 시 사례금 등을 신고하셨다면 외부강의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처음 외부강의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어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하였다면, 이후 사례금을 받고 신고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사례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외부강의 신고 시의 사례금 총액이 달라진 것이므로 신고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