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어린이집축의금

법인 어린이집입니다.원장님 아들이 원내 근무 중이며 결혼을 하는데개인으로 내는 축의금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