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축의금
법인 어린이집입니다.원장님 아들이 원내 근무 중이며 결혼을 하는데개인으로 내는 축의금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어린이집입니다.원장님 아들이 원내 근무 중이며 결혼을 하는데개인으로 내는 축의금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