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두 민간인 간의 금품 전달에 개입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편의상 두 민간업체를 A, B로 칭하겠습니다.공직자C가 B와 계약하여 공사를 하면서 다른 계약관계인 A 종사자에게 B가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공직자가 없는 상황 하에 A 종사자는 공사현장의 문 개방을 해주면서 이동 시 기름값이 들었다는 등 불평하였고, B의 대표는 A 종사자의 당시 불평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그래서 나중에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C에게 당시 상황설명을 하고 상품권을 건네면서 해당 A 종사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C는 해당 A 종사자에게 이 상품권을 전달하였습니다.이 경우 공직자인 C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