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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두 민간인 간의 금품 전달에 개입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편의상 두 민간업체를 A, B로 칭하겠습니다.공직자C가 B와 계약하여 공사를 하면서 다른 계약관계인 A 종사자에게 B가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공직자가 없는 상황 하에 A 종사자는 공사현장의 문 개방을 해주면서 이동 시 기름값이 들었다는 등 불평하였고, B의 대표는 A 종사자의 당시 불평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그래서 나중에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C에게 당시 상황설명을 하고 상품권을 건네면서 해당 A 종사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C는 해당 A 종사자에게 이 상품권을 전달하였습니다.이 경우 공직자인 C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한 법으로 적용대상은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 등입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두 민간업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해당 공직자가 상품권을 본인이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전달 역할에 불과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