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품 지급 적정성
업무 관련 회의 및 행사 시행 후 회사 홍보용 물품(5만원 미만)을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한 사내 타부서의 직원에게 지급하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 등 위법사항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관련 회의 및 행사 시행 후 회사 홍보용 물품(5만원 미만)을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한 사내 타부서의 직원에게 지급하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 등 위법사항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