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컵과일 업체에서 관내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컵과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군단위 지역이라 총 학생수가 많지는 않습니다.)질의내용은 1. 학생들은 공직자 등이 아니기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컵과일을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학교에서 업체로부터 수령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2.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수요조사 후 업체로부터 기부금형태로 물품을 제공받아 교육청에서 학교(학생에게)로 배부하는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물품을 제공받을 시 업체로고,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음) 이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초과 관련 사항이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3. 교육청에서 컵과일을 제공받아 학교에 배부하는경우 업체가 배부 대상 일부학교와 계약관계에 있는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