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승인 후 대학 강의 시 행동강령 위반여부(국민연금 이중가입)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학 비전임 강사로 활동하며 소속되는 기관에 겸직 신청을 완료하고 1월 1~2회 정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시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최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되어 소속 기관에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2조 4호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되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나[고등교육법] 제 14조 2항에 따라 근무 일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되어 대학측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사유로 소속기관과 대학에서 국민연금을 상기기간 동안 가입하게 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공공기관 직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의 겸직, 이중취업금지 의무 위반을 하였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