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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금지(법률 제8조 제3하항제2호)

< 사실관계 >0 중앙행정기관의 간담회(지방자치단체 참석) 공식 일정(석식) 이후 - 간담회 주최 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일부 직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일부 직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A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노래방으로 이동(총 15명)하여 약간의 음주와 노래 등 친교 모임을 이어 나감 - 노래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 총 15~20명이 갔고, - 노래방 비용은 노래방 친교 모임을 제안한 A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계산하였고, 비용은 약 45만원 - 비용은 약 45만원은 수일이 지난 후 간담회 주최 기관에서 돌려 줌< 문의 사항 >0 위의 상황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되는지? - 해당된다면 수수 금지를 위반한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노래방에 참석한 자 중 노래방 비용을 계산한 A 지자체 직원을 제외한 모두? 노래방에 참석한 간담회 주최 기관인 중항행정기관 직원?) 0 위의 상황의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을 위해 제공된 음식물 등으로서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5만원) 범위 안의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동법 제8조제3항제6호)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직무,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직무상 지휘·감독 관계 등),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