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금지(법률 제8조 제3하항제2호)
< 사실관계 >0 중앙행정기관의 간담회(지방자치단체 참석) 공식 일정(석식) 이후 - 간담회 주최 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일부 직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일부 직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A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노래방으로 이동(총 15명)하여 약간의 음주와 노래 등 친교 모임을 이어 나감 - 노래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 총 15~20명이 갔고, - 노래방 비용은 노래방 친교 모임을 제안한 A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계산하였고, 비용은 약 45만원 - 비용은 약 45만원은 수일이 지난 후 간담회 주최 기관에서 돌려 줌< 문의 사항 >0 위의 상황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되는지? - 해당된다면 수수 금지를 위반한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노래방에 참석한 자 중 노래방 비용을 계산한 A 지자체 직원을 제외한 모두? 노래방에 참석한 간담회 주최 기관인 중항행정기관 직원?) 0 위의 상황의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을 위해 제공된 음식물 등으로서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