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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의 공공기관 외부강의 시 연속된 강의 횟수 제한 및 일괄신고 가능 여부 문의

사립대학교 교원이 외부 공공기관(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할 때, 사례금 한도 규정과 별도로 횟수에서도 제한이 있을까요? 가령, 같은 도서관에서 동일한 주제로 총 6주에 걸쳐 주 1회 2시간씩 강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만약 횟수 제한이 있다면 몇 회까지 가능할까요?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속된 외부강의를 할 때, 학교에 신고를 주별로 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첫 주에 일괄적으로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나. 청탁금지법상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연속적으로 외부강의등이 있는 경우 위 규정에 맞춰 일괄적으로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관등은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 횟수 및 시간, 강의료 상한액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기관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