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의 공공기관 외부강의 시 연속된 강의 횟수 제한 및 일괄신고 가능 여부 문의
사립대학교 교원이 외부 공공기관(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할 때, 사례금 한도 규정과 별도로 횟수에서도 제한이 있을까요? 가령, 같은 도서관에서 동일한 주제로 총 6주에 걸쳐 주 1회 2시간씩 강의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만약 횟수 제한이 있다면 몇 회까지 가능할까요?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속된 외부강의를 할 때, 학교에 신고를 주별로 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첫 주에 일괄적으로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