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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언론사 기자의 외부 강의 직무관련성

안녕하세요. 사기업에 재직 중인 법무 담당자입니다. 당사 자료 집필을 업으로하는 직원들에게 ‘언론사 기자’를 초청하여 글쓰기 강연을 진행하려 합니다. 언론사 기자도 청탁금지법 대상이며 외부 강연 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00만원의 사례금 이하로 사전 신고 후 가능합니다. 이때 ‘기자’의 ‘글쓰기 강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할까요? 기사 작성과 관련된 글쓰기 스킬을 가르치는 경우가 아니라, 기초적인 글쓰기나 일반적인 글쓰기 기술을 강의하는 경우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즉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직자등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신고 의무가 있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해당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공직자등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 등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