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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에 속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1 마.와 관련해서 아래 사례들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확인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식사(한도 5만) + 일반선물(한도 5만) = 총 5만원 이내에서 결제하되 각 규정된 가액 초과하면 안됨 -Q1) 식사 3만원 + 일반선물 2만원 = 가능 -Q2) 식사 5만원 + 일반선물 1만원 = 불가능(총 금액 6만원으로 5만원 초과하여 불가)2. 식사(한도 5만) + 농수산물 선물(한도 15만) = 총 15만원 이내에서 결제하되 각 규정된 가액 초과하면 안됨 -Q1) 식사 5만원 +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 가능 -Q2) 식사 7만원 + 농수산물 선물 8만원 = 불가능(총 금액은 15만원이나, 식사가 한도 가액 5만원 초과하여 불가)3. 식사(한도 5만)+일반선물(한도 5만)+농수산물 선물(한도 15만) = 총 15만원 이내에서 결제하되 각 규정된 가액 초과하면 안됨 -Q1) 식사 5만 + 일반선물 5만 + 농수산물 선물 5만 = 가능 -Q2) 식사 5만 + 일반선물 7만 + 농수산물 선물 3만 = 불가능(총 금액은 15만원이나, 일반선물이 한도가액 5만원 초과하여 불가) -Q3) 식사 5만 + 일반선물 5만 + 농수산물 선물 7만 = 불가능(총 금액이 17만원으로 15만원 초과하여 불가)4.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후5일까지에 속하는 기간인 경우 = 총 30만원 이내에서 결제하되 각 규정된 가액 초과 불가 -Q1) 식사 5만 + 일반선물 5만 + 농수산물 선물 20만 = 가능여기서 식사 : 별표 1의 1호 음식물 / 일반선물 : 별표 1의 3호의 전단 / 농수산물 선물 : 별표 1의 3호의 후단 을 의미합니다.각 Q)의 사례가 맞는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액범위 내에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가액 범위는 음식물은 5만원,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음식물, 경조사비, 화환, 선물 등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니다.

- 위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선물과 농수산물 등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귀하께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식사(가액 5만원)+일반선물(가액 5만원)=총 5만원 이내에서 결제하되 각각 규정된 가액을 초과하면 안되고, 식사(가액 5만원)+농수산물 선물(가액 15만원)=총 15만원 이내에서 결제하되 각각 규정된 가액을 초과하면 안되며,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에 속하는 기간인 경우에 총 30만원 이내에서 결제하되 각각 규정된 가액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