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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생일선물 관련

학과나 수업 담당 교수님은 아니지만 동아리 담당 교수님 생일 선물로 편지와 2만원 대의 화장제품을 선물해드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학생이 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 본 답변은 사실관계와 쟁점이 한정되어 작성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판단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