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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퇴사(계약종료) 감사선물

안녕하세요?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중입니다.곧 계약종료가 되는데, 같은팀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선물로 핸드크림과 같은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싶은데요.공무원 준비중이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부처가 인사혁신처도 아니고, 제가 준비중인 직렬의 부처도 아닙니다.인당 금액은 만원내외일 것 같고, 총 금액도 10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퇴사시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