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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축제 시 후원물품 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행사 운영비로 직접 축제 추진 시 민간 기업으로부터 후원물품(불꽃쇼 관련 화약 등) 을 지원 받는다 하면 청탁금지법 상 문제되는 건 없는지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물품)이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동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또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는 금품 제공자의 제공 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 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후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비추어 객관적 가치가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거나,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원사에 후원을 요구하였거나, 후원이 청탁과 결부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위 답변 내용과 민간 기업 후원의 형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