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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면접위원 활동 시 외부강의 신고 여부

안녕하십니까.공직유관단체 근무 시 외부기관에서 면접위원으로 위촉 시 외부강의 신고 여부를 알고싶습니다.작년 기준으로는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유의사항에는 외부강의로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도 적용여부 확인으로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면접위원 활동인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