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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연봉 기부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받는 연봉을장학기금 등으로 전환하는형식의 기부를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기관장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적용 기준 및위반되는 조항이나, 기부금에 한도 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장학기금을 수수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금액 등도 알 수 없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 해당 장학기금의 수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제공자와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기부금품과 관련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