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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청탁금지법 위반

A시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1학년)으로부터 2024년 2월 선물 받았습니다.이 교사는 2024년 3월부터 선물을 준 학생이 진급하는 학년(2학년)의 교과지도를 맡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해당 학생 교과지도를 하였고 동아리 및 교과 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이 교사는 현재 B시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이 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A시교육청과 B시교육청 중 어느 교육청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기간제 교사인 이 교사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선물을 수수한 입증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간제 교사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B시 교육청에 동법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