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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위반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사례집 중 사건(2019과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보면위반자(A)가 용역담당자(D)에게 본인(A)의 배우자를 감리단 현장사무소 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근무토록 하여 과태료를 받았습니다.이는 용역담당자(D)가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질문1. 혹시 위반자(A)가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위와 동일한 청탁을 했다면 A는 처벌받나요?질문2. 위반자(A)의 부정청탁을 듣고 용역담당자(D)가 직무를 수행한 경우 D는 청탁금지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처벌받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등이 포함됩니다.

나.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자(제1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