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국립대학교 학비감면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3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교에서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최고위과정에 입학한 수강생 중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종사자와 미수료자 중 재입학자에게는 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하고 학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학비감면이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로도 동일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동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