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국립대학교 학비감면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3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교에서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최고위과정에 입학한 수강생 중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종사자와 미수료자 중 재입학자에게는 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하고 학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학비감면이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