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평가’의 형태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공기관이 직원이 수행하는 평가의 형태 등을 확인하여 위 기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신고 등 대외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