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간 용역 기술평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여부 판단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타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직원 연간 채용대행 용역 기술평가에 대한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질의응답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현장에 참석하여 해당 용역에 대해 평가하는 형태이며(첨부1, 요청공문 참고),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첨부2)을 따르는 평가위원회 입니다. 해당 건의 외부강의등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평가’의 형태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공기관이 직원이 수행하는 평가의 형태 등을 확인하여 위 기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신고 등 대외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