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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 기관 확인 요청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입니다.설치근거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2항 등입니다.요청기관이 외부강의등의 신고 제외 대상 기관에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인지로 확인 가능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은 상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이라면 국가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사안의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이 상기 법령 등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소속기관(기구) 여부는 관련 법령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및 산업부 직제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