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농협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대한노인회"에 물품협찬 등을 "OO농협"명의로 기부하고자 하며 "대한노인회" 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이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1. 물품기부를 하고 이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에 제재되는 사항인지?2. 만약 위배가 된다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제2항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OO농협"으로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3. 혹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어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알기로는 협찬의 경우, 정당한 권원 즉 계약체결이 있고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여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계약체결 없이 협찬금 제공 및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제재대상인지?4. 만약 계약체결이 없어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지원을 하려합니다.이 때 계약 상대방을 "각 시·군·구 별로 조직이 구성된 대한노인회"와 계약을 하려 한다면"특정 시·군·구 대한노인회 지회"와 별도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대한노인회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