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과정
대학 학과에 수억원대의 기부금이 기부되었음. 기부금의 사용처를 학과장 A가 부교수 B에게 5000만원을 배정하여 연구비로 지급하였음. 부교수 B가 연구비 5000만원을 지원받는 기간에 학과에서 신임교수를 선발하게 되었는데 부교수 B가 학과장 A의 제자를 평가하게 되었음.이 상황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학과에 수억원대의 기부금이 기부되었음. 기부금의 사용처를 학과장 A가 부교수 B에게 5000만원을 배정하여 연구비로 지급하였음. 부교수 B가 연구비 5000만원을 지원받는 기간에 학과에서 신임교수를 선발하게 되었는데 부교수 B가 학과장 A의 제자를 평가하게 되었음.이 상황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