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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공직자에 해당하는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금액의 제한

저희는 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이사 중 한분이 현직 대학교의 총장으로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이사는 무보수이긴 하나 이사회 참석시 거마비 및 식사제공, 설/추석 명절 선물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해당 이사와 재단 이사회간에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사회 때에 거마비(회의참석 교통비/일비 성격)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 관련하여 이 두개를 합하여 청탁금지법 8조에 따라 1회 100만원의 제한이 따른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통상적인 식사제공이라면 거마비만 100만원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또 거마비 지급시 본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는데, 100만원의 금액제한은 세후 실지급액으로 봐야 할까요? 혹은 세전금액으로 100만원 이내로 봐야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은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할 것이므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인 세전 금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쪼개기’)의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