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공직자에 해당하는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금액의 제한
저희는 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이사 중 한분이 현직 대학교의 총장으로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이사는 무보수이긴 하나 이사회 참석시 거마비 및 식사제공, 설/추석 명절 선물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해당 이사와 재단 이사회간에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사회 때에 거마비(회의참석 교통비/일비 성격)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 관련하여 이 두개를 합하여 청탁금지법 8조에 따라 1회 100만원의 제한이 따른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통상적인 식사제공이라면 거마비만 100만원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또 거마비 지급시 본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는데, 100만원의 금액제한은 세후 실지급액으로 봐야 할까요? 혹은 세전금액으로 100만원 이내로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