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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대상 식사 제공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6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o 기관의 성격: 공직유관단체o 문의 대상 행사: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 언론인, 국립대학 교수, 사립대학 교수 존재o 문의사항: 자문위원회 행사의 공식 일정으로 자문위원에게 1인당 50,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하여 금품 수수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기 공식적 행사의 판단기준 중 ‘참석대상’과 관련하여,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가 중요한데,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지만, 특정 집단 내에서도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등을 참고다. 상기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