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사기업(상장 회사) 복지 지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1층 대강당에서 결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 : 대관료 무료 및 생화장식, 뷔페 등 금액 할인) Q. 현재 사옥 배치되어 있는 지역 공공기관 직원들도 포함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금액 할인이 거의 300만원 이상인 부분이라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사기업(상장 회사) 복지 지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1층 대강당에서 결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 : 대관료 무료 및 생화장식, 뷔페 등 금액 할인) Q. 현재 사옥 배치되어 있는 지역 공공기관 직원들도 포함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금액 할인이 거의 300만원 이상인 부분이라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판단에 있어 사안의 금액 할인이 기관의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의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동등한 내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제공되는 경우, 제공하는 금품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또는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