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며, 청탁금지법 제8조3항 관련해서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 직원이 계약이행 확인 관련 제작사 현장점검 중에 상대기관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습니다.(2024년 상반기 중이며 음식가액 3만원 범위 적용 시점)다만, 1차, 점심을 상대회사 A씨로부터 15,000의 점심 접대 2차, 점심 후 커피를 상대회사 A씨로부터 접대(가격 확인 불가) 3차, 저녁을 정육식당에서 상대회사 B씨로부터 접대(가격 확인 불가)이렇게 접대를 받았으며, 2차 커피와, 3차 저녁식사비의 가액을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1차,2차, 3차 총 합계가 3만원 이상으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럴경우1. 당일 3차레에 걸쳐 동일상대기관으로부터 상대기관의 서로 다른 직원에게서 식사 및 커피 대접을 받았고 총 식사가액이 3만원을 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애 해당되는지요? (식사비3만원은 1회 기준인지요)2. 3차례의 접대 중 1차 점심은 식사가액을 특정 할 수 있으나, 2차 및 3차의 식사가액은 식사가액을 확정짓기가 어렵지만 총 3만원의 범위는 초과 할 것으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 위반을 적용 할 수 있는지요?3. 위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저희 기관에서는 당사자 징계조치를 실시하고, 저희소속 공직자는 저희 기관 관할법원 통보, 상대기관은 해당관할 법원에 통보 등의 행위를 하여야 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② 관련)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중요하므로 동일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식사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액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이미 행해진 특정행위의 위법·부당 여부는 조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 사안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자가 민간인인 경우라면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민간인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