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회의, 발표, 평가, 자문 등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