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10조와 금번 개정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각각의 외부강의 및 외부활동의 구별기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의 각각 규정한 외부강의 및 외부활동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외부강의 등 범위에 해당하는 회의, 발표, 평가, 자문 등금번 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외부활동의 회의, 발표, 평가, 자문 등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정의 또는 기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담당자로서 그리고 기관의 직원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회의, 발표, 평가, 자문 등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