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료를 깜빡잊고 신고하지못한경우
직원이만일 외부 기고문 보내고 받은 일정금액(상한선 아래)의 금원을 회사에 깜빡하고 신고하지 못했을경우 즉, 사후보고가 늦어지면 어떤 벌칙규정이 있나요
직원이만일 외부 기고문 보내고 받은 일정금액(상한선 아래)의 금원을 회사에 깜빡하고 신고하지 못했을경우 즉, 사후보고가 늦어지면 어떤 벌칙규정이 있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