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료를 깜빡잊고 신고하지못한경우

직원이만일 외부 기고문 보내고 받은 일정금액(상한선 아래)의 금원을 회사에 깜빡하고 신고하지 못했을경우 즉, 사후보고가 늦어지면 어떤 벌칙규정이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