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여부 질문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만 신고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인데 외부기관에서 문화예술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예술관련 전공을 해서 참석을 하였고 예술과목 교사입니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요?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속 기관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으니 출장은 내줄수 없고 조퇴 등의 복무로 신청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나.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닌 서면심사 등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외부강의등 요청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았는지, 사안의 심사가 외부강의 형태인지 나아가 사례금을 받는 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 제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