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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설치 조례(조례상 「지방자치법」 제130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지자체가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그간 노고 치하 명목으로 지자체장 명의의 감사패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민간인, 민간단체 대표, 의원 등)질의사항 1. 해당 위원회 위원들을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2. 해당 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수 있다면 근거규정 / 감사패 제작 금액 한도에 대한 근거규정, 유사 실무사례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① 공무원,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및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나.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에서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조례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상 이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 및 ‘상기 요건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적용을 받을 것인 바,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금품등 수수에 한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감사패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집행 지침 등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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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