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과기출연연 직원 비영리단체 겸직 금지 기간

출연연 직원으로 학회 이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복무규정상 입사 후 5년 간 겸직을 금지(학회 등 비영리단체 포함)하고 5년 후부터 기관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수락하지 못하였는데,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한이라 생각됩니다. 규칙이 정당한지,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겸직 등 복무 관련 사항은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