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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생명보험협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협회는 광고심의위원회와 규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자율규제 활동을 하지만,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보험업법」이나 금융감독원 지침에 근거한 활동이 공무로 간주되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생명보험협회가 법령으로부터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따른 공무상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율규제 활동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