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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유로 부의금 지급

안녕하세요.동일한 사유(고인이 한사람)인데, 빙모상과 모친상 각각으로 5만원씩 부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 없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빙모상과 모친상이 공직자등 각각의 상사(喪事)로서 각각 공직자등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