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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 청렴교육 담당자로서 '2025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운영 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기관 자체 연간 교육 계획 내에 부패방지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아니면 기관에서 별도의 부패방지교육 세부 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위 사항에 대해 정확한 운영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시행령 제42조).나.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관련사항 으로 보이는 바, 부패방지교육 인정 여부 등 해당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