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재개발조합, 시공사, 지자체 3자간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시공사에 인부들을 주변에 관내업체와 음식점에서 물건구매 및 식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해당 내용 관련 조례는 없는 상황인데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재개발조합, 시공사, 지자체 3자간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시공사에 인부들을 주변에 관내업체와 음식점에서 물건구매 및 식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해당 내용 관련 조례는 없는 상황인데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 적용대상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① 공무원,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및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이하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해 안내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시공사에 인부들이 주변 관내업체와 음식점에 물건구매 및 식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업무협약에 포함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관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금품등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협약의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