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에 대한 질문
A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감사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지금은 감사실이 아닌 타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B라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례금을 수령했습니다.한편, B가 A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그가 과거에 감사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렇지만 B가 A를 인사위원으로 위촉 및 위원회 개최 시에는 감사실이 아닌 타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이 경우 A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외부강의를 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