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에 대한 질문

A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감사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지금은 감사실이 아닌 타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B라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례금을 수령했습니다.한편, B가 A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그가 과거에 감사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렇지만 B가 A를 인사위원으로 위촉 및 위원회 개최 시에는 감사실이 아닌 타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이 경우 A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외부강의를 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나.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