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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자 상위기관 감사처분 이후 내부 징계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기관 내부직원과 상위기관 직원 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결정되어 상위기관 감사실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주의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상위기관 주의처분을 받고, 과태료도 법원으로 제출 할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징계), 해설집(238p)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상위기관에서 감사 후 주의처분을 받았고, 과태료는 추후 납부할 예정인데이 경우 과태료 납부 후 우리기관에서 별도로 징계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징계처분을 해야한다는 의미는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적용할 징계의 종류나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관련 법령 및 소속된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

나. 사안의 경우 상위기관으로부터 처분이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