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기초지자체 현안관련 홍보 물품 배부 관련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과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내 지역 쌀을 공급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지역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생산자단체(지역농협)에 예산(보조)을 지원하여 지역 쌀 소비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품목 농산물(쌀)을 학교급식의 실질 사용자 및 수요자인 영양사(영양교사) 및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홍보행사를 추진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저촉사항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