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유관단체 임직원의 임대사업자 겸직 신청 문의
현재 본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앞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의 경우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 종사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으며, 설립 시 용역업체를 선정해 청소를 맡기고, 별도의 건물관리인은 선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는 없습니다.1. 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가 본인을 대표(비상근 무보수)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관련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2-1. 겸업금지 위반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과 같이 겸직신청 대상이 아닌지,2-2.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직무능률 저해요소가 없다는 전제 하에 기관장의 승인/불승인을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