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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명절선물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갑: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지자체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법인의 대표자와 해당 시설의 대표(시설장)는 상이함.을: 갑이 무료급식 사업 운영을 위해 경쟁입찰(최저가 적격심사)을 통해 계약한 식자재 납품업체 상황: 을이 갑에게 명절 선물로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20개를 전달하였고, 갑 소속 직원 20명이 선물을 나누어 수령함. * 식자재 납품업체는 단년 계약으로 매년 경쟁입찰(지역제한)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및 익년도는 다른 업체와 계약함.

* 입찰 및 계약체결 시점과 명절 선물 수수 시점은 상이함.질의 1: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의 대표가 아닌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장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질의 2: 위 상황의 경우 직무관련자로서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질의 3: 위 상황의 경우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입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명절 선물을 수수해도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질의 4: 명절선물 20개를 수수함에 따라 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누어 수령한 것으로 보아 50,000원 상당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봐야하는지?질의 5: 시설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 시설장이 해당 선물을 직접적으로 수수하지 않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만 수령하였다면 시설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위 5가지의 질의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의 1번)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이때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되나,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공무수행사인 여부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위임·위탁이 명시된 관련 법령 소관부처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 2~5번)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명절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 입찰진행, 재계약, 지도·단속 또는 관리·감독 업무 등으로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범위 내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일반적으로 특정 부서 직원들 앞으로 제공하고자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신고, 반환, 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서로 온 선물은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금품등 제공자의 제공의사, 제공경위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수수자의 범위’, 그에 따른 공직자등이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및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