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이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명절선물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갑: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지자체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법인의 대표자와 해당 시설의 대표(시설장)는 상이함.을: 갑이 무료급식 사업 운영을 위해 경쟁입찰(최저가 적격심사)을 통해 계약한 식자재 납품업체 상황: 을이 갑에게 명절 선물로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20개를 전달하였고, 갑 소속 직원 20명이 선물을 나누어 수령함. * 식자재 납품업체는 단년 계약으로 매년 경쟁입찰(지역제한)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및 익년도는 다른 업체와 계약함.
* 입찰 및 계약체결 시점과 명절 선물 수수 시점은 상이함.질의 1: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의 대표가 아닌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장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질의 2: 위 상황의 경우 직무관련자로서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질의 3: 위 상황의 경우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입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명절 선물을 수수해도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질의 4: 명절선물 20개를 수수함에 따라 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누어 수령한 것으로 보아 50,000원 상당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봐야하는지?질의 5: 시설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 시설장이 해당 선물을 직접적으로 수수하지 않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만 수령하였다면 시설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위 5가지의 질의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