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간 중 식사 대접 및 다과 대접
현재 저희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에서 파견된 감사원들의 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이 상황에서 기관장이 감사원들과 함께 식사 대접을 하거나, 감사원들에게 다과(커피·빵 등)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에서 파견된 감사원들의 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이 상황에서 기관장이 감사원들과 함께 식사 대접을 하거나, 감사원들에게 다과(커피·빵 등)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제공되는 음식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